2019년03월02일 1번
[민법(총칙,물권)]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.
- ②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.
- ④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.
-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."는 하급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이 재판할 때,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그 판결이 옳은지 검토하고,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보다 높은 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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